■ 공고 제2015 - 013호
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(안)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시험시행계획공고(예정) : 2015. 7. 22 (수)
□ 시험시행일 : 2015. 10. 24(토)
□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※ 단,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,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
*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
구분 |
시험과목 |
시험범위 |
출제비율 |
1차 시험 (2과목) |
- 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 |
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
85%내외 |
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 |
15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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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1. 민법의 범위 |
85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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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민사특별법의 범위 |
15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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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시험 |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|
1. 공인중개사법 |
70%내외 |
3. 중개실무 |
3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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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 및 부동산 관련 세법 |
1. 부동산등기법 |
3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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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|
3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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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 |
4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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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공법 중 |
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
3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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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
30%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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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 |
40%내외 |
* 「부동산학개론」의 시험범위 세부내역
구 분 |
목 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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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동산학 총론 |
1)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2) 부동산의 특성(속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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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동산학각론 |
1)부동산경제론 |
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|
2)부동산시장론 |
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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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부동산정책론 |
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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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부동산투자론 |
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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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부동산금융론 |
① 부동산 금융 · 증권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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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부동산개발 |
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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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동산 감정평가론 |
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|
□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: 시험시행계획 공고일
□ 시험방법
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(매 과목당 40문항)하고,
같은 날(제1차 시험 100분, 제2차 시험 150분)에 구분 하여 시행
ㅇ 1차 시험 종료 후 수험자 수험부담 완화 및 휴식을 위해 30분 시간부여
<2차 시험 입실시간 : 11시 30분 까지 & 2차 시험 시간 : 12시 00분 ~ 14시 30분>
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
□ 안내사항
ㅇ 시험일시, 시험장소, 시험방법,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
‘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’(7월 예정)시 고지
ㅇ 원서접수방법 : 인터넷 원서접수
※ 공인중개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junggae)에 접속 -> 회원가입 -> 원서접수
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
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,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(1644-8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2015. 2.
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