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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 전 |
수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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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27 (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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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아래 (4) 추가 (4)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① 주거용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 한다)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 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 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㉡ 상·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 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 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 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 [별표 3] <신설 2015.1.6.>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(제20조 제4항 관련)
② 주거용 외의 오피스텔 : 중개의 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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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27 (4) |
(4)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|
(5)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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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27 주의 |
주의) ~ 이내이며, 주택 외인 경우에는 1천분의 9 이내이다. |
주의) ~ 이내이며, 주택 외인 경우에는 1천분의 9 이내이고,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이내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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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31 예제 2번 |
정답 ⑤ |
정답 ③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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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33 3번 문제 ④ |
④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 |
④ 일정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