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의제기]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
안녕하세요.
2014년 10월 26일 시행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법 이의 제기 가능한 문제를 정리해드리오니,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|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|
2014. 10. 26 (일) 17:00 ~ 11. 1 (토) 18:00까지 | 2014. 11. 26 (수) 오전 9:00부터 ~ 60일간 제공 |
공인중개사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junggae) |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junggae) |
공법 A형 88번 / B형 89 문제 이의제기 -> 이의제기 한글파일로 다운받기
1. 이의제기문제
A형 88 /B형 89번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 |
2. 주장 - 가답안 발표 : ⑤ 번이 정답 / 이의 답안 : ⑤ 번과 ① 번이 복수 정답이다.
3. 이의제기 논거
1) 근거 조항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(허가구역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,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(地價)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(이하 ˝허가구역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1.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·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)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:
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
2.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·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: 시·도지사가 지정
2) 문제점
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“지정한다” 가 아니라 “지정할 수 있다”.
4. 결론
가답안은 ⑤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⑤ 번과 ① 번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.